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1명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취득
신고 납부 후 관련 공부 첨부하여 상속재산 등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인이 직접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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