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후 문제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양도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