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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스컹크284
굉장한스컹크28420.11.14

집이 공동명의에서 한사람명의로 하고 싶은데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가족공동 명의였다가 한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단 이집을 살때 부담한 돈을 일부 받고 명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양도인거죠? 증여는 댓가 없이 넘기는 것이죠? 만약 증여라면 이집에 대출이 많은데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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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후 문제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양도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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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가를 받고 매매를 하였다면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증여는 대가관계없이 무상이전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증여시 담보된 채무등이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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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보통 가족 간의 양도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어야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확실해야하며, 그 양도 대금도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담보된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하실 경우 부담부증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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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부동산 명의이전을 한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에 의해서 양도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도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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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댓가없이 넘기는 것 입니다. - 증여세신고 필요합니다.

    양도는 댓가를 받고 넘기는 것 입니다. - 양도세신고 필요합니다.

    대출이 있어서 같이 넘긴다면 부담부증여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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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있는 공동명의 주택을 한 명에게 이전시 이전되는 지분에 담보대출까지 포함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될 것 입니다. 이전되는 채무외에 지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양도가액을 제외한 부분이 증여가 되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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