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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박각시251
차분한박각시25122.12.22

개인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단독 주택매수?

마음에 든 단독주택이 있어 매수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개인 근저당 1억이 설정되어 있네요

알아보니 매도자의 친아들이 근저당 설정권자더라근요


이경우 매도인과 집 매도금액 전액을 주고 계약을 집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설정권자인 친아들이랑 직접연락해서 근저당 말소 서류랑 1억이랑 맞교환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말로는 본인이랑 계약하면 근저당은 아들에게 얘기해서 말소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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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매수인은 매도인(근저당설정자)과 매매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잔금시에 근저당을 말소 해지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작성하시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 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받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입회 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위탁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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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잔금시 근저당 말소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

    개별 등기를 하실게 아니시라면 법무사님들이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서류등을 확보하고 잔금도 한자리에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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