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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노루299
화려한노루29920.10.31

자녀 공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자녀가 올해 연말정산 만20세 이하로 공제대상인데 병력특례 지정업체에 11월2일 입사예정입니다.연말정산을 자녀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본인(아버지)이 자녀연말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자녀가 받지않고 본인(아버지)이 받는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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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분의 20년 총급여가 500미만이라면 여전히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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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 넘지 않고,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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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되는 급여일 것이므로 올해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님의 기본공제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소득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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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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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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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특례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본인이 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올해 입사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해서 공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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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올해 병역특례 업체에 근무시 연간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연령 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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