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2002년생 연말정산 자녀공제 혜택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자녀 2001년05월생 딸(학생)
2002년11월생 아들(군 재대후 복학준비)을 두고 있는 직장인 아버지입니다.자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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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2년생 아들은 20세 이하로 판단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2001년생 딸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세 2002.1.1 이후 출생자까지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2001년생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학교학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하단 링크 블로그에 기본공제에 대하여 작성해놓은부분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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