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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2.12.19

2001년생,2002년생 연말정산 자녀공제 혜택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자녀 2001년05월생 딸(학생)

2002년11월생 아들(군 재대후 복학준비)을 두고 있는 직장인 아버지입니다.자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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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2년생 아들은 20세 이하로 판단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2001년생 딸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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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세 2002.1.1 이후 출생자까지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2001년생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학교학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하단 링크 블로그에 기본공제에 대하여 작성해놓은부분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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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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