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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데..

현재 의류쪽 소매업을 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한지 일주일정도 됐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했는데

지난달 말일로 마감을 했으니 안된다고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좀 난처한 상황인데.. 이 경우 발급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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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상 말도안되는 거구요.

    홈택스 매입자발행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연락 후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매출처 상호, 번호, 대표자이름같은 기본정보와 적격증빙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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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하는 것으로서 공급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취하시는게 좋습니다.

    정 발급이 안된다면 거래사실등을 갖추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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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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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한 경우 조특법 제126조의 4, 조특령 제 121조의 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bluetolove/221849584435

    해당 블로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조건 및 방법이 잘 설명되어있어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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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업체에 따라 세금계산서 마감 관리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시다면 다음달에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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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란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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