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 등이 가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세금계산서제도란 매출자가 매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