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이 정해졌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경일이 정해진 것은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국경일의 의미
3·1절: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
개천절: 2333년 전, 단군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배달국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
한글날: 1443년 10월 9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날을 기념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