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호위반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러한 촬영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 장소, 위반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해당 버스회사 연락처는 보토 하자문 근처에 기사면허증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