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있는 도중 버스기사분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있는 도중 버스기사분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사자가 버스 탑승 중 신호위반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걸 목격 했을 때 어떤 절차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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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호위반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러한 촬영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 장소, 위반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해당 버스회사 연락처는 보토 하자문 근처에 기사면허증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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