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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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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돈에 이자 발생시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증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증여 받은 돈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증여 받은 것에 해당하나요?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이라면 해당 자금을 기초로 한 이자에 대해서는 또다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는 돈 자체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받은 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