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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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증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의견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직계존속간에도 은행 이체를 통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1/26 엄마 2,500,000원 아들 계좌로 이체(빌려줌)

11/28 아들 2,500,000원 엄마 계좌로 이체(갚음)

2. 증여공제금액(직계존속일 경우, 10년 이내 최대 5,000만원 공제 대상)도 국세청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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