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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날씬한홍관조22021.11.25

증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의견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직계존속간에도 은행 이체를 통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1/26 엄마 2,500,000원 아들 계좌로 이체(빌려줌)

11/28 아들 2,500,000원 엄마 계좌로 이체(갚음)

2. 증여공제금액(직계존속일 경우, 10년 이내 최대 5,000만원 공제 대상)도 국세청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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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차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차용 후 상환한 것이라면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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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신고대상은 맞으나 증여세액이 0원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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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돈을 대여해준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이하이어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를 했다면 원래는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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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차용의 형태로 자금을 이체하는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좋겠지만 금융자료를 통해 잠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를 하실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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