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의견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직계존속간에도 은행 이체를 통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1/26 엄마 2,500,000원 아들 계좌로 이체(빌려줌)
11/28 아들 2,500,000원 엄마 계좌로 이체(갚음)
2. 증여공제금액(직계존속일 경우, 10년 이내 최대 5,000만원 공제 대상)도 국세청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차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차용 후 상환한 것이라면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신고대상은 맞으나 증여세액이 0원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돈을 대여해준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이하이어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를 했다면 원래는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차용의 형태로 자금을 이체하는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좋겠지만 금융자료를 통해 잠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를 하실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