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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04.28

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돈빌려주는것도 증여로 볼까요?

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언제까지 기한하여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보고 과세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썼으니 과세에서 벗어날까요. 친족간에 돈빌려주는게 증여로볼지 안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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