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돈빌려주는것도 증여로 볼까요?
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언제까지 기한하여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보고 과세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썼으니 과세에서 벗어날까요. 친족간에 돈빌려주는게 증여로볼지 안볼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 즉 부모자식 간에 서로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채무관계(진짜로 서로 빌려주고 받은돈)에 있는 돈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이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자식 사이에 빌려주는 척만하면서 그냥 줘도 이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차용증을 부모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꼭 준비하셔서 확실히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이 만약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라면 그 이자금액만큼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 여기에 이자를 주더라도 그 이자율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은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4.6% )지급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 아주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준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 허나 여기서 다행인것이 부모자식간에 (특히 부모로 부터 자식이 빌리는 경우)돈을 빌리고 적절할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세금(즉 증여세)를 매기는것은 아닌데, 간단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무이자로 돈을 빌릴때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율로 지급했을때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즉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낮은 이자율을 부모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증여이익으로 간주할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4.6%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그 이자가 연간 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 그러나 원금 자체를 상환하지도 않으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게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적으로 빌린 것이고,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원금의 크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액, 빌린날짜, 상환날짜 등)을 작성하시고, 빌리신 원금을 실제적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연간 2억 이하의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가 연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연간 대여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대여금액이라면 세금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만약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자 상환액의 27.5%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