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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물개96
얌전한물개96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7월1일 ~ 7월 11일 근무후 7월 11일퇴사

월급 계약내용은

임금 : 고정OT제

기본급 : 2,066,739

식대(비과세) : 1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 233,261

급여명세서 내용은

사진 첨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7/1일입사 7/11일 중도퇴사시에는 국민연금을 신청할필요가없다고 하는데

위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용이 혹시 맞게 잘나온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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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현 처하신 상황이 원래 단기로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은 연단위로 일하는데 본인이 단기로 일하게 된건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 공단에 다시 문의하셔서 수정 요청하시고 환불 받으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원칙대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인력이 4대보험을 처리하는데 본인만의 특수한 케이스에서 처리 방식을 달리 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져 회사귀측이라고 보긴 힘들거 같습니다. (이는 본인이 특수한 근무 기간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무튼 정리하자면, 국민건강공단에 연락하여 연금관련하여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입사 상태라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