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 프렌차이즈에 사원으로 입사 예정인데

이의제기 불응 서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1. 고용주의 지시에 불이행이나 과실 혹은 역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징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이들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조건 10개 더 있는데 요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고 전부 이의제기 및 소송을 일체 금지한다 등의 법률적 무조건적인 수용을 내포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sgi 서울 시원 보증 보험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시켜 손해권 배상마저 먼저 보험사에 넣고 배상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저한테 따로 보상 추심을 들어가는 형식의 보험 계약도 강요하고 있는데

1.이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 취소시키것과

2.이의제기 금지 및 손해 배상 수용 서약서 직성시키는게 합법인가요?

3. 실제 법정에서 서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4.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서약서의 작성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이나 근무 특성에 따라서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사기나 강박으로 작성한 서약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동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령 상 서약서의 작성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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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약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서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부터 이러한 독소 조항을 강요하는 회사의 태도는 향후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수용 서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임의로 상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이 예정된 조항은 무효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기준으로 이후 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위약 예정의 금지를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