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
권고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회사에선 안된다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직서가우선된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권고사직서가 아니라 "사직서"이며 개인 사정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