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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학구적인돼지
제일학구적인돼지

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

권고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회사에선 안된다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직서가우선된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권고사직서가 아니라 "사직서"이며 개인 사정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