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과 각종수당미지급문제로 회사에 사직서제출하였고,회사측에선 밀린수당지급과 권고사직처리를
해준다며 사직서를 다시 써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신,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할것)
이렇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고용보험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또한 그후 상사(사업주아님)의 직장내괴롭힘도
별도로 신고할수있나요?
상사를 신고하려는 목적은 성희롱과 부당한업무지시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고 사직과 개인사유는 전혀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