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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간이과세자 소득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신판매 관련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온라인 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보통 연간 4800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액에 따라 내는거 같던데..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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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수입금액 - 경비 - 소득경제 = 과세표준

    즉 5월부터 시작해 매달 400만원 이상의 매출금액이 발생한다면

    내년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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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천만원이 안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이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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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2020년 기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인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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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부의무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납부의무 면제제도가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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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구분 되는 것이며 그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간이과세자 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10% × 업종별 부가치율인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10%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의 1%에 대해 매출세액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등매출전표에의한 매출시 공급대가의 1.3% 신용카드 발행새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필요경비인 소득금액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이며 소득 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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