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구분 되는 것이며 그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간이과세자 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10% × 업종별 부가치율인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10%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의 1%에 대해 매출세액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등매출전표에의한 매출시 공급대가의 1.3% 신용카드 발행새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필요경비인 소득금액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이며 소득 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