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년이내3회 이 경우에 해당되나요?
21년 2월28일 이직일이고 실업급여 받았고
22년,24년
총 3번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리고 26년 2월28일 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5년이내 3회 반복수급자인가요?
26년 2월28일 이직일 기준이면 21년 2월28일은 제외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5년은 마지막으로 수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2월 28일이 아닌 2021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