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년이내3회 이 경우에 해당되나요?

21년 2월28일 이직일이고 실업급여 받았고

22년,24년

총 3번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리고 26년 2월28일 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5년이내 3회 반복수급자인가요?

26년 2월28일 이직일 기준이면 21년 2월28일은 제외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5년은 마지막으로 수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2월 28일이 아닌 2021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