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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실업급여 혜택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또 권고사직이나 퇴사 통보를 받을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재차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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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에 관계 없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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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취직하고 바로 해고등을 당했다면,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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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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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실업 상태에서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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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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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특정 업체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감액규정은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횟수에 제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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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는 현직장 퇴사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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