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입니댜.
내일체움공제를 대표자 동생인 직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책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이 나와있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습니다만 지원금을 받아 납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