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1.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받으려는 경우
실제 연구업무에 전담하는 인원에 대한 총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