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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31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1.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받으려는 경우

실제 연구업무에 전담하는 인원에 대한 총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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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3가지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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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주임원으로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율 10% 초과하는 자, (2) 지배주주등, (3) 지분율 10%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1) 투자세액공제 관련 중복적용 배제, (2) 고용관련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22. 3. 18.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22. 3. 18.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상생협력 기금출연 투자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과 제29조의 4(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제29조의 5(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 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제29조의 8 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은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 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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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세 개 공제 모두 중복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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