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폐기물의 수출입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전자폐기물은 수출입 허가 대상이며, 국가 간 이동 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규제됩니다. 특히 EU는 최근 폐기물 수출입 규정을 강화하여 OECD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제품별로 정해진 재활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유해물질 처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고, 인쇄회로기판의 유가금속은 안전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폐기물 수출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