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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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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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