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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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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免責特權)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에 대하여 면책을 하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아닌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인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일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실제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면책특권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 기자회견에는 인정돼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아니라고 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책특권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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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헌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라면,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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