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시행했던 세금제도 균역법과 대동법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세금을 납부하고 살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때 시행했었던 세금제도 중에서 균역법과 대동법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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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에 해당하는 법으로
원래는 각 지방마다 특산물을 다르게 걷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정별로 원래 생산하던 특산물을 생산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자기지역 원래 특산물을 사서 납부하게 하는 등 엄청난 번거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이 또한 부정이 많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로 인해 대동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대동법은 말 그대로 원래 특산물로 걷는 것이 아닌 쌀이나,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던 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대동법은 공납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마지막 균역법은 군역이나 요역을 하기 싫으면 1년에 군포 2필씩 원래 걷었었는데
이 또한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자 2필을 1필로 낮춰준 법을 말합니다.
균역법은 역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특산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쌀이나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했던 것으로 공납에 해당합니다.
균역법은 군역이나 요역을 하지 않으면 1년에 군포 2필씩 원래 걷었는데 이 또한 백성들의 부담이 커져 2필을 1필로 낮춰준 것으로 역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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