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납 기준으로 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납으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1년분 보험료만 손금 처리하고 나머지 선납분은
자산 처리후 단기납 종료후 매년 1년분을 순차적으로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달러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달러 고정으로 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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