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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17

청년창업세액감면 동일한 업종의 정의

이제까지 동일한 업종이라 함은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따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무사님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출판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신규창업하는 경우에,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일한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르므로, 같은 정보통신업인 출판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동일한 업종이 아닌 거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A사업자 - 통신판매업(구매대행, sns마켓, 위탁/사입 등등), 정보통신업(출판업)

B사업자 -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A와 B는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사업장 모두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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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코드가 동일하다면 불가능하고, 다르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분류가 어떤 코드인지는 본인이 확인을 직접 정확하게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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