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동일한 업종이라 함은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따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무사님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출판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신규창업하는 경우에,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일한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르므로, 같은 정보통신업인 출판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동일한 업종이 아닌 거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A사업자 - 통신판매업(구매대행, sns마켓, 위탁/사입 등등), 정보통신업(출판업)
B사업자 -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A와 B는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사업장 모두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