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눈이 많이 내려 조심히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차량하고 사고나지는 않고 제가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앞 차량은 좌회전을 잘했는데 저는 좌회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도로의 제설되지 않는 눈과 얼음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 같아요.
앞휀더와 옆 문, 뒷 문, 뒷휀더까지 칠이 까지도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에 자차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책임소재와 보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눈이내리는 시간 및 제설 작업까지 필요한 시간, 도로 통행 상황, 다른 차량의 주행 상태 등)를 조사하여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