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에 추돌당한 충격으로 다시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에 있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1차 추돌이 없었다면 2차추돌역시 없을일이었고 더군다나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이면 더 유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대기로 정차상태에서 후미차로 인한 추돌사고는 100%후미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물론 후미차량으로 인한 앞차의 후미를 자차의 전면으로 미스러져 추돌시 원인제공이 후미차량의 과실이므로 분쟁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히 신호와 차로 앞차량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시는 것이 신체에 안전하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