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사고시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중에 갑자기 눈이 오면서 차가 미끌리면서 앞차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붙은것도 아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제동이 안되어서 부딪혔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제가 과실 100%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의 경우 감속운전과 함께 앞차와의 간격을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좀 더 유지해야 합니다.
눈길이라고 해도 뒷차의 과실이 100%이며 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방 추돌이라면 눈길이라도 앞차와의 관계 만을 놓고 볼 때 뒷차의 과실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혹시 주정차 금지장소에의 정차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일부과실로 10% 정도를 인정합니다.
눈길 교통사고에서 징차된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여 손해를 확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의 경우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역시 눈길에서 예방이나 스노우 타이어 등을 장착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차량에 인정되고, 피해 차량은 거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10퍼센트 정도 까지 과실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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