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사고시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중에 갑자기 눈이 오면서 차가 미끌리면서 앞차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붙은것도 아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제동이 안되어서 부딪혔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제가 과실 100%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의 경우 감속운전과 함께 앞차와의 간격을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좀 더 유지해야 합니다.
눈길이라고 해도 뒷차의 과실이 100%이며 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방 추돌이라면 눈길이라도 앞차와의 관계 만을 놓고 볼 때 뒷차의 과실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혹시 주정차 금지장소에의 정차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일부과실로 10% 정도를 인정합니다.
눈길 교통사고에서 징차된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여 손해를 확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의 경우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역시 눈길에서 예방이나 스노우 타이어 등을 장착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차량에 인정되고, 피해 차량은 거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10퍼센트 정도 까지 과실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