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혹시 주정차 금지장소에의 정차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일부과실로 10% 정도를 인정합니다.
눈길 교통사고에서 징차된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여 손해를 확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