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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21

폭설때문에 접촉사고 난다면 과실비율이?

평소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중이었고 앞차와의 거리도 꽤 있었습니다만 오늘 눈이 너무 많이와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의 책임도 있나요? 과실비율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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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의 책임도 있나요? 과실비율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해당 적설량

    2. 눈이 오고 사고와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3. 해당도로에서 사고가 몇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해당 적설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만연히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어느정도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취하는 중인지? 해당 적설량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왓는지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판례상 보면, 폭설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사고에서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설로 인해 미끄러져 후미 추돌한 경우도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도로관리상 과실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과실을 물으려면 해당 사고가 지자체가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폭설이 내려 지자체가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결국 사고를 낸 차량이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