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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침팬지185
대견한침팬지185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초보투자자인데요

제가 가정주부인데

주식을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주변에서 내야하는 세금에 관해 알아 보라고 하더라구요

세금은 제가 어디 신청해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매수매도시 알아서 정산되어 빠져나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식 초보가 거래시 알면 좋은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히 알려줄 책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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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은 매도 시 0.23%의 거래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연말 기준 10억 이상 보유)에게만 부과됩니다. 주식 초보라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입문서를 추천하며, 분할 매수·손절 기준 설정 등 기본 원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매도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이 역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받으신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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