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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9

주식 투자시 주식을 매수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을 투자한지 얼마 안되어 조금씩 공부를 하며 배워가고 있는데 주식을 매수를 할때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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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매수시에는 증권거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매도시에 일정부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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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 매수시의 거래세만 발생합니다. (거래세는 세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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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할때는 거래세금은 납부해야되지만 기타 세금인 보유세 등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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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시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권사의 수수료 및 유관기관 제비용 등은

    발생하나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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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매도할 때는 매도금액의 0.25%의 거래세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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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할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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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시 매수 매도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세금은 추후 배당금을 받거나, 연간 5천만원이상 수익을 보시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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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할때는 별도의 세금없이 수수료만 내고 매도시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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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은 매도 시에만 있으며 23년 까지 기준으로 거래소 (증권거래세 0.05%, 농어촌 특별세 0.15% 합 0.20%) , 코스닥(증권거래세 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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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매수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부과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나 매도시에 세금과는 별도로 증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증권사 이용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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