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조회를 했는데 조회가 안됩니다.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긴 할 건데 만약 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자 미등록시 제3자가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방문판매사업자(헬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등록 사업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납부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
번호로 조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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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장가맹점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위장가맹점 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