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제품 국내반입 하여 국산 으로 마크만 변경후 재차시장 판매나 수출 하는것 상거래 위반 아닌가요?
저희 가 생산하는 제품 은 전동용 체인 인데요.해외법인 중국.베트남 서 수입 후 한국공장서 상표명 변경후 포장 하여 판매 하고 있어요.이럴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수가 잇나요 어떤법 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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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경제 보다는 아하 내의 법률 쪽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무역 게시판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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