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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알라286
영험한코알라28623.06.22

해외브랜드 상품 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 후 정품 상품을 유통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칩 같은 구매대행만 있고 국내상품은 없는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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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참조바랍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2022. 3. 18.>

    1. 물품가격(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신고하고 관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