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국산 상품을 시켰습니다.
이때 국산이란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상품이 도착했는데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팔 때는 표시를 국산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것을 팔았을 때 신고를 하면 판매자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기망행위가 있어 원산지를 속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중국산에 대해서 국산이라고 기망하여 국산 제품 가액과 중국산 제품 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