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조사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안만드는 제품 수입?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국내회사 제품인데 한국에서 안만들고 해외에서만 만든다면 이경우에도 통관절차를 밟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인 것이죠.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거나, 완성된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반출입되는 행위없이 해외에서만 제조되어 해외에서만 유통되는 물품이라면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할때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타국가의 회사로 인식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세계 각지의 공장이 있지만, 각각의 국가의 법인(회사)로 인식되며 법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울러, 통관의 경우 외국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 반대의 경우에 밟아야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해외기업이 생산하였는지 상관없이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될때는 모두 통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법의 내국물품, 외국물품의 정의에 대하여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 2조 정의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라는 것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 또는 반송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용어에 대한 관세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외국에서 만든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칩니다.
또는 우리나라로 도착하였는데,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다시 반출된다면 반송통관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일은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통관절차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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