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로 나뉘게 되는데 토지의 구분기준과 세금 또는 세율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용토지,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대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