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장해진단서에 손을덴 노무사를 장해심사중해임해도 되나요?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으려는 중 노무사 선임으로 일처리가 더 빨리 진행된다 하여 장해진단서를 받아 노무사에 등기로 보냈는데 산재기간이 이틀이나 남았다고 허락도 받지않고 산재 마지막날로 노무사 임의로 날짜를 변경해 공단에 제출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른 진행도 되지않고 노무사가 괘씸한데 계약서를 썼어도 대리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진행이 늦어져 대기발령이 늦어져 병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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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가 위임계약을 위반했다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 및 해임은 의뢰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임계약서상 해지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리인 선해임 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임계약서를 썼어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인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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