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03

특금법으로 규제가 정립되면 다크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특금법으로 우리나라도 규제정립을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금법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자금세탁 방지인데요

규제가 정립된다면 주소 추적이 안되는 다크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19.12.04

    다크코인은 FATF의 규제 표준안의 트래블 룰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거 상장폐지가 되고 앞으로 거래와 이용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다크코인에 따라서 익명성 기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송신자, 수신자, 송금액 등의 트랜젝션 정보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외부에서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코인의 거래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능하고 KYC 정보를 상대 측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로 입금된 다크 코인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되어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상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다크 코인이 각종 불법 거래 용도로 활용된 다음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전송되어 자금세탁을(현금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키는 서비스의 외부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후 현금화나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 등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로 다크 코인이 입금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크코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 JVCEA는 거래소 내에서 대시, 모네로, 지캐시 등의 익명성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FATF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이행 과정에서 법제화나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익명성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금법의 시행령에서 다크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다크 코인의 상장과 거래에 주의할 것을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익명성 코인들이 법률이나 제도의 영향권 하에서 거래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지하 경제의 화폐로 그 성격이 바뀌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용될 것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앱을 통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다크 코인의 사용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국제적으로 37개 국가가 가입되어있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내년 6월까지 가상화페에

    대해 거래소및 각종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말이 권고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에 익명성을 극도로 요구하여 각종 자금세탁경로로

    사용되는 코인들에 대해 제제안을 마련토록 하였기 때문에 그에대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있습니다.

    지케시나 모네로등 다크코인의 익명성은 중앙부처의 관리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부처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상화폐가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탈세 증여등을 방지하고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등 여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구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코인은 이런점을 방어하고자 극도로 익명적인 링시그니쳐 기술처럼 거래내역을 볼수 없는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신원을 숨기는 링CT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주소를 설정하여 거래 내용을 숨기려는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익명성을 중요시하여 만든 각종 기술로 개인들간의 중앙집권식 제제를 피하고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 시중자금은 이런 다크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탄력을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시,모네로,지케시등 지금도이런 다크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연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면 좋은 보안성을 띈 산업이 창출될수 도 있겠습니다.

    콜드월렛을 이용하여 코인간 거래를 통한다면 익명성 다크코인을 통해 불법자금을 유통해도 아무런 제약을 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크코인을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래소를 제약한다든지 거래소 실명을 통해 관리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지만

    거래소 외의 방법까진 차단할 기술이 없으며 혹여라도 이러한 익명성 코인을

    폐지하건나 상폐시키거나 할수있으면 몰라도 현실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