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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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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퇴사시 주말근무 평일 대체휴무 이게 맞나요??

8.31(수) 퇴사입니다.

지금까지 주말 하루 평일 하루 쉬었습니다.

주말에 하루 일한것을 평일에 하루 대체휴무로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입사후 처음 알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1.보통 수요일에 휴무여서 31일에 휴무로 지정할려고 했더니 8.29(월)~09.04(일) 이번주 주말에 근무를 하지않으니 수요일 휴무는 없는거라고 합니다.


2. 노동법 근거하여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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