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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퇴사시 주말근무 평일 대체휴무 이게 맞나요??

8.31(수) 퇴사입니다.

지금까지 주말 하루 평일 하루 쉬었습니다.

주말에 하루 일한것을 평일에 하루 대체휴무로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입사후 처음 알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1.보통 수요일에 휴무여서 31일에 휴무로 지정할려고 했더니 8.29(월)~09.04(일) 이번주 주말에 근무를 하지않으니 수요일 휴무는 없는거라고 합니다.


2. 노동법 근거하여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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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3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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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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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1일, 수요일을 휴무 또는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은 한, 반드시 수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로 인해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한 때는 수요일에 반드시 휴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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