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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1.12

부가세 신고후 구매확인서 제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 신고후 구매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꼭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아무데나 가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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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꼭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경우 등에는 근처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관할 세무서로 이관하여 검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로 제출하기에 서면으로 제출한 경험은 없으나,

    추정키로는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에 서면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하는 경우 월 1회, 매달 25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전자 발급하신 경우 별도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국세청이 지정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첨부파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나, 타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무관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첨부서류는 꼭 방문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통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려면 우선 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하셔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가까운 세무서가 되는 지의 여부는 그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