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1. 27. 21:36

면세사업자도 부과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홈텍스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에서 만약하는경우에 매출 매입에 관한부분을 불러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불러올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1월 1일 ~ 2월 10일)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 ~ 5월 31일) 의무가 있으며, 사업관련 지출발생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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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1년에 1회 사업상 매입과 매출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먼저 개인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인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합니다.
    면세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한해 동안의 거래내역을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한장 이외에 이런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부속서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검토표가 추가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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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

        하며, 전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조회가 됩니다. 기타 조회안되는 부분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2020. 01.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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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면세사업자는 2월달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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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사업자이더라도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때문에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더라도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고시 계산서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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