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1년에 1회 사업상 매입과 매출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먼저 개인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인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1회합니다.
면세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한해 동안의 거래내역을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한장 이외에 이런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부속서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검토표가 추가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