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에 은행에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준것이 있는데 아파트 차압 방지를 위해 친 여동생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법적 효력이 발생될까요?
2년전에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준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부도라도 나게 되면 아파트 차압예방을 위해
친여동생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 압류가 되더라도 근저당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넘는 부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그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로서 무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