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두이노랑 스위치, led소자의 정확한 세번 분류가 중요합니다.
스위치 및 led소자가 세번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스위치 및 led소자에 품목분류가 정확히 가능하신다면 요건 확인을 하셔서 요건 확인을 하셔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에 따른 요건확인은 관세청 클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요건 확인대상 여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의 판단을 받아 요건 대상 여부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는 답변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기한은 7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