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해외직구로 구매시 KC인증여부
아두이노랑 스위치, led소자 등 해외직구해서 국내에서 부품을 각자 따로 판매를 하고 싶은데 KC인증을 다 받아야하나요?? 어떤 제품이 정확히 가능한지 안정정보센터에서도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 LED의 경우 수입 시 KC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나, 수입하려는 제품이 KC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은 물품에 대한 상세 스펙(정격전압 등), 작동방식, 상세정보(카탈로그)를 가지고 관련기관 (ex-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 문의를 하셔야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물품의 종류를 가지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해외직구의 경우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요건 면제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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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두이노랑 스위치, led소자의 정확한 세번 분류가 중요합니다.
스위치 및 led소자가 세번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스위치 및 led소자에 품목분류가 정확히 가능하신다면 요건 확인을 하셔서 요건 확인을 하셔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에 따른 요건확인은 관세청 클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요건 확인대상 여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의 판단을 받아 요건 대상 여부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는 답변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기한은 7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용을 목적으로 수입시 KC인증 뿐 아니라 전파법 요건도 해당되어 수입신고 전에 해당 요건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 등에는 특정 조건 충족시 요건 면제가 될 수 있으며, 전파법 및 KC인증 해당여부는 물품의 정확한 스펙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목적의 구매의 경우 1개까지는 대부분 인증이 면제되기에 이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실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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