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얻는 소득이외에 부업으로 추가소득이 생길경우 연말정산 서류에 따로 첨부안해도 괜찮나요?
직장에서 얻는 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생길 경우 연말정산 서류에 따로 첨부안해도 괜찮나요?사회 초년생이라 벌써부터 연말정산이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소득도 근로소득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해당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업주가 원천 징수한 금액에서 정산 이후에 환급 또는 추징 하는 것으로 기타 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타 소득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세금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있다면, 2월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부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라 따로 제출안하셔도 되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