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에 있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년근속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상당할텐데 퇴직연금에 적립할 당시 제세 되고 적립된 금액을 고스란히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해지후 인출할때 해당금액 대비 과세가 이루어지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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