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19. 12. 17. 14:16

현재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에 있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년근속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상당할텐데 퇴직연금에 적립할 당시 제세 되고 적립된 금액을 고스란히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해지후 인출할때 해당금액 대비 과세가 이루어지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퇴직금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일시에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후 과세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며 퇴직시

연금형태로 받게 될 경우,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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