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퇴직금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일시에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후 과세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며 퇴직시
연금형태로 받게 될 경우,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