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에 있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년근속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상당할텐데 퇴직연금에 적립할 당시 제세 되고 적립된 금액을 고스란히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해지후 인출할때 해당금액 대비 과세가 이루어지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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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퇴직금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일시에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 후 과세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며 퇴직시
연금형태로 받게 될 경우,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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