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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25

퇴직금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 퇴직금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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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다르지 않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세금계산 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탭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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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닥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 그 자체로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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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소득으로 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아래와 같으며, 동 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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