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닥 퇴직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 그 자체로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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