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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4.23

퇴직금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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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 자체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의 항목이 적용되는 것이 근로소득세와는 구분되는 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닥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고 ㅏ같스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별도 : 퇴직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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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율은 아래 이미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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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속연수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