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도 임금으로 간주되기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자(회사)의 전적인 책임이기에 사용자는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없이 지급해야 하지요.
허나 근로자(질문자님)가 퇴직할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다면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연금형태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음).
결론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할수 없으며, 받으시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